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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던킨 위생 불량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 접수

기사내용 요약지난달 29일 변호사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공익 신고·신고자 보호조치 동시 신청권익위, 공익 신고 및 보호 요건 검토 착수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던킨도너츠 제조업체 4곳을 불시 위생점검해 위생관리 미흡 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비알코리아 김해 공장에서 청소 불량이 확인된 후드 상부의 모습.(사진 :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던킨도너츠 제조 공장의 위생불량 실태를 언론에 제보했던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와 함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권익위는 A씨가 지난달 29일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형태로 공익신고와 함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신고자 보호조치 내용에 ▲관계자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 회복을 담았다.권익위는 A씨의 신고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소관 법령상 공익신고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권익위는 공익신고 요건이 확인되면 A씨가 함께 신청한 신고자 보호 내용에 대한 보호 요건에 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추후 ▲신고자 신분비밀 보장의무 위반 여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 관계 성립 여부 등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던킨도너츠 공장 근무자인 A씨는 공장 내 위생불량 실태 의혹을 KBS에 제보했고, 지난달 29일 관련 의혹이 첫 보도됐다. SPC그룹 산하 비알코리아는 A씨의 제보영상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A씨의 공장근무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고, 무기한 출근정지 처분 조치를 했다.추후 공익신고와 보호 요건이 인정되면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A씨에게 취한 인사 불이익조치의 원상 복구를 권고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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