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품수수' 의혹 이혜훈 의원 비공개 소환조사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혜훈(54) 바른미래당 의원이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전후해 여성 사업가 옥모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옥씨는 이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대기업 사업권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 의원을 고소했다.

옥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호텔, 커피숍 등에서 이 의원을 만나 10여 차례 걸쳐 현금과 명품가방 등 모두 60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옥씨는 금품을 준 대가로 이 의원으로부터 대기업 임원과의 만남을 주선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이 의원이 실제로 옥씨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결론내고 지난해 10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옥씨에게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모두 갚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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